메리츠금융그룹이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기업으로서 지속성장하기 위해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관계자 등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된 사항은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주관 하에 공정하고
엄중하게 조사 처리됩니다.
신고자 신분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손실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신고대상
신고사항의 조사 / 처리
신고관련 유의사항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사항은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부정부패신고센터
신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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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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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작성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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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ㅇㅇ부서 ㅇㅇ과장,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적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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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5.01.23. 15:00경 / 약 일주일 전 / 약 한달전 / 약 1년전부터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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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로 일어나는 장소나 업무처리 과정을 적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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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신고사항에 관한 모든 상세한 것 들을 빠짐없이 적어주십시오. 신고에 대한 평가와 조사 및 처리에 매우 큰 도움이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은 적지마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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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알고 있거나 알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람을 적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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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A장부와 B장부 대조, 0월0일자 CCTV와 전표 확인, ○○과장과 ○○주임 상대로 사실확인 |
단순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 불가할수 있음을양해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고 시 신고 대상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및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은 준법감시인이 직접 관리하며 신고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제보자 및 접수되는 모든 내용은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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