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고 알찬
전문 금융그룹

부정부패신고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메리츠금융그룹이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기업으로서 지속성장하기 위해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관계자 등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된 사항은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주관 하에 공정하고
엄중하게 조사 처리됩니다.

신고자 신분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손실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활동

신고대상

  •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 행위
  • 회사기밀 또는 고객정보 유출 행위
  • 회사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성희롱, 불륜, 이해관계자간 금전차용, 과소비, 도박 등
  • 기타 위에 준하는 위법.부당.비윤리.부도덕 행위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수수행위
  •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 또는 지시
  • 인사 청탁, 이중 취업 등 인사관련 부정행위
  • 관련 법규, 사규, 임직원 윤리강령 등 위반행위

신고사항의 조사 / 처리

  • 철저한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신분노출시 보직변경 요청 등의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자 신분 등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며, 비밀을 누설한 임직원의 경우 징계 처리합니다.
  • 독립 / 공정 / 엄중한 조사 및 처리 신고사항은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주관 하에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되며, 조사결과 문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변상, 인사조치 등
    엄중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처리결과 통보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신고자 보상 메리츠금융지주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로 인한 손실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표창, 포상금 지급, 인사상 혜택 부여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경우에도 신분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관련 유의사항

  •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및 소송 계류 중인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대상 제외 또는 일부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신고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및 증거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주)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안 또는 감사팀에 문의 바랍니다.
  • 금융업무 등 소비자 민원 관련 사항은 전자민원 신청 등 각 계열사 전자민원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사항은
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기타 신고방법

우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메리츠타워 28층 (주)메리츠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이메일 :
ethics@meritz.co.kr
신고하기

부정부패신고센터

부정부패신고서 신고정보 작성
신고유형
구분

제목을 작성해 주세요

예) ㅇㅇ부서 ㅇㅇ과장, 관련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적어주십시오.

예) 2015.01.23. 15:00경 / 약 일주일 전 / 약 한달전 / 약 1년전부터 계속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로 일어나는 장소나 업무처리 과정을 적어주십시오.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신고사항에 관한 모든 상세한 것 들을 빠짐없이 적어주십시오. 신고에 대한 평가와 조사 및 처리에 매우 큰 도움이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정황은 적지마십시오.

이 문제를 알고 있거나 알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사람을 적어주십시오.

예) A장부와 B장부 대조, 0월0일자 CCTV와 전표 확인, ○○과장과 ○○주임 상대로 사실확인

단순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 불가할수 있음을양해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고 시 신고 대상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및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은 준법감시인이 직접 관리하며 신고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제보자 및 접수되는 모든 내용은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그룹 임직원은 신고대상 행위(상기 표 신고유형 참조)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본 부정부패신고센터(또는 소속 준법감시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실명 사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사유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는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이용하는 행위
  •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은 최대한 보장되며, 신고 사실을 이유로 근무조건상 차별, 인사상 불이익 등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신고내용이 발생가능한 손실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신고서 신고일, 신고인 작성